2,205억 원. 전두환 씨에게 1997년 대법원이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확정한 추징금입니다.
그러나 전 씨는 "전 재산은 예금 29만 원이 전부"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미뤄왔고, 추징금 950억 원 가량을 남긴 채 2021년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진행 중이던 추징 절차에 따라 추징금 20여억 원이 추가 환수됐지만 여전히 미납 추징금은 922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전 씨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미납 추징금'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 씨가 2021년 사망하면서 이제 추징금 환수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020년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이 처리되기 전 이미 전 씨는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별채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재산이라면서 추징 대상자인 전 씨가 이미 숨져 추징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전 씨 손자의 폭로를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납 추징금의 몰수하는 건 어렵지만, 전 씨 일가를 향한 폭로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면 적극적인 추가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는 [시사기획 창- 정의 사회 구현](2012.05.01)편과, [시사기획 창 - 1,672억 원을 찾아라!](2013.08.27.)편에서 전두환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추징금 미납 문제, 추징 가능성 등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도 10년. 그 사이 전 씨는 돈이 없다며 9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끝까지 내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전우원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 씨 후손들이 영위하고 있는 있는 삶은 통상 29만 원 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우원#전두환#추징금#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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