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줄 알았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급진전됐습니다. 여야가 대안을 마련해 입주 시점을 3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죠. 원래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된 직후부터 들어가 살아야 했지만 이젠 3년 뒤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간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낼 수 있다는 의미죠. 세부안이 나온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조건까지 한 주 동안의 부동산 이슈를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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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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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재개발 노후도 기준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16:10 재건축 부담금 감면 요건
19:39 논란과 혼란의 실거주의무
31:22 집코노미 퀴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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