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34일 앞두고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대선후보 TV 토론이 부동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최대 관심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계속됐잖아요.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은호]
일단 이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특권의식 그리고 특권의식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의 대응을 보면 초기에는 무시하는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배 모 사무관의 그런 주장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저기서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뒤늦게 어제 김혜경 씨 본인이 사과를 했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재명 후보 오늘 사과를 보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미리 부당행위를 깔끔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 잘못은 문제가 될 것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혜경 씨나 아니면 자신이 이런 잔심부름을 시킨 적은 없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충분한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인카드 사용이 부적절했다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겠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여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면돌파하려는 의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은호]
일단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죠? 일단 경기도 감사관실이 있을 거고 또 감사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금 감사관이 김희수 감사관인데,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에 발탁한 인사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국민의힘에서도 나와서 의문을 표했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만약에 감사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공익감사청구를 하려면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지방의회가 한다든가 시민단체가 한다든가 하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감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위원회가 별도로 열려서 결정해야 되고 6개월 내에 하고. 아마 나오더라도 올 연말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감사기관에 하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고요.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런데 과연 감사기관이 했을 경우에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만약에 불법이 드러났으면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쓴 것이 드러났으면 그것을 회수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앵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중략)
YTN 추은호 (ivory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