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된 감사원장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먼저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느냐 여부입니다.
최재해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국회에 나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편향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여부입니다.
헌재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감사가 감사원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보기 어렵고, 목적도 사퇴압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감사할 때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을 지켰다며 부실 감사로 볼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준 것은 행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업무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